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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 유급처리 해줘야 하나요??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처리 의무화, 적용범위 등
    인사 노무 관련 자료 모음 2023. 4.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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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보장 의무화(5인 이상 사업장)

    - '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2.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처리방법

    -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267, 임금근로시간과-637 등)


    4.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근로자의 적용 실무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2019다230899, 근로조건지도과-2455)


    5. 무급휴무일과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처리방법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사업장의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는한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됨.(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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