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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당여부 판단기준(학원강사, 헬스트레이너, 미용사, 배달원 등)인사 노무 관련 자료 모음 2023. 4. 15. 21:53반응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되야만이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일 등 모든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직업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근로)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즉, 계약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이여야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 계약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 여부가 결정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대략 10여가지의 판단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강사, 트레이너, 미용사, 판매원, 배달원 등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의 요소들은 사례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반응형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들은
1.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
2.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지
3. 독립사업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이윤 창출 및 손실의 부담여부, 작업도구 소유, 제3자 업무대행 가능여부)
등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보험설계사>
외부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는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소지가 많고
회사의 지휘감독이나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이 없다는 점 때문에
대법원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학원강사>
학원강사의 경우 학원과 강사 간의 계약의 내용
강의 등 업무의 내용과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1. 강의 개설 폐지, 강의 시간, 장소 등을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함.
2. 강사의 강의, 수강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음.
3. 수강생수 등 강의 성과와 상관 없이 특정 보수를 지급 받음.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 1. 강사의 강의내용에 대하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음.
2. 수강생수 등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지급(수익금의 일정 비율 등)
3. 강사가 별도의 과외, 타 학원 강의 등을 진행 할 수 있었음.
<헬스트레이너>
학원강사와 마찬가지로 PT수입의 처리, PT 시간과 장소의 규제, PT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1. PT 모집, PT 시간, 장소 등을 헬스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함.
2. PT, 수강생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음.
3. PT 횟 성과와 상관 없이 특정 보수를 지급 받음.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 1. PT 내용, 시간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지 않음.
2. PT 수입등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지급(수익금의 일정 비율 등)
3. 타 헬스장 PT 등을 진행 할 수 있었음.<미용사>
미용사의 경우에도 근무장소, 시간, 일수, 방법 등을 정하는 방식
업무대체가 가능한지, 보수의 산정기준은 어떠한지에 따라 판단되고 있다.반응형'인사 노무 관련 자료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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