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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감독 사전 대비, 대비, 대응방안은?
    카테고리 없음 2022. 8. 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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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근로감독 통지서를 받으면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점검시 확인하는 주요 서류의 준비에서 부터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위반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자.

    <감독시 점검하는 주요서류!>

    1. 근로기준법 분야
    ○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단체협약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출근부
    ○ 임금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사항(임금협약, 급여규정 등)
    ○ 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서류(상여금지급규정 등)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련서류
    ○ 임금대장(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의 적정여부 등)
    ○ 승급 또는 감급 관련 ○ 해고·퇴직 관련
    ○ 평균임금 산정 관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관련
    ○ 퇴직금 지급 관련 ○ 취직인허증 및 연소근로자 취업동의서
    ○ 산전후휴가, 시간외근로, 경미한 근로 전환 관련 등
    ○ 근로시간제도 관련서류(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도입관련 서면합의서 등)
    ○ 인가·허가·승인·인정 관련서류(야업·휴일근로 인가시 법제68조제3항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류) ○ 연·월차 유급휴가 적치·사용대장
    ○ 재해보상 서류 ○ 사용증명서 발급 관련

    2. 최저임금법 분야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서류 ○ 최저임금사항 주지 관련 서류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인건비 단가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신설 2012.7.31>
    ○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서류<신설 2012.7.31.>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분야<신설 2013.10.15.>
    ○ 퇴직급여제도의 선택·변경 관련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
    ○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변경 관련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자료 및 동의서
    ○ 퇴직연금규약
    ○ 규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관련 서류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계약서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교육실시와 관련된 서류
    ○ 규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관련 서류(DB제도 재정 검정 관련 서류, DC제도 부담금 납입관련 서류 등)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분야<신설 2007. 7. 1>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서류
    ○ 노동위 시정명령 관련서류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신설 2012.7.31>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야<신설 2005. 2.26>
    ○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업무 관련 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기준 관련 서류
    ○ 근로자파견계약 관련 서류
    ○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파견·사용 사업주의 조치필요사항 관련 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운영 관련 서류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신설 2012.7.31>
    ○ 기타 사내하도급 관련 서류

    6. <삭제 2011.12.23>
    7. 근로복지기본법 분야<개정 2011.12.23>
    ○ 기금의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 관련 ○ 기금의 부동산 소유 관련
    ○ 법 시행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관련
    ○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분야
    ○ 우리사주조합 규약 ○ 우리사주조합 회계장부 및 서류
    ○ 우리사주조합원(대의원)총회 회의록
    ○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분야<개정 2008.12.31>
    ○ 모집과 채용 관련 ○ 동일가치 동일임금 관련
    ○ 임금외의 금품 등 ○ 교육·배치 및 승진 관련
    ○ 정년·퇴직 및 해고 관련 ○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관련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관련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관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관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관련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 육아휴직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관련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관련 ○ 고충처리기관 설치 관련

    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분야
    ○ 노사협의회 규정 ○ 노사협의회 회의록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신고 관련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관련 ○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처리 관련

    10.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분야<신설 2004.8.2>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공사착공 등의 관련서류
    ○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개정 2011.12.23>
    ○ 기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과 관련된 자료
    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분야<신설 2009. 3. 20>
    ○ 모집·채용 관련 ○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관련
    ○ 교육․훈련 관련
    ○ 배치·전보·승진 관련
    ○ 퇴직·해고 관련
    ○ 그 밖에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관련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분야<신설 2013.10.15>
    ○ 단체협약서(부속합의서 등)
    ○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관련 서류
    ○ 단체교섭·노사협의회·노사공동위원회 활동 관련 서류
    ○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

    주요 확인서류는 위와 같으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준비할 필요없다.


    이제 근로감독시 주요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체크리스트)을 알아보자

    1.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는지?
    2.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였는지?
    3. 근로자의 퇴직 등시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4.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였는지?
    5.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최저임금을 준수하였는지?
    6.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지급일, 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포함)
    7.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했는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지?
    8. 휴게시간을 준수하고(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지?
    9. 주1회 평균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지?
    10.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지?
    11. 취업규칙을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신고하였는지?
    1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위 사항들이 주요 점검 사항이제 미준수 하고 있다면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를 배포하여
    자율적으로 진단 및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사업장 노무관리 자율진단표-web.pdf
    7.17MB


    그렇다면 근로감독시 위반사항이 있을때는 어떻게 될까?

    근로감독감 집무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사건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조치기준란에 기재된 시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되, 기한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행정질서벌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2. 조치기준란의 반의사불벌 관련사항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또는 사업장근로감독 사안은 내사종결하고
    - 범죄인지사건, 고소ㆍ고발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

    3. “즉시시정”의 경우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면 범죄인지(과태료 부과) 한다.

    4. “즉시범죄인지” 또는 시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과태료 부과)한다.

    5.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한다.

    6. 위의 1호부터 5호까지는 별표4 「집단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도 준용한다.

    7. 기간제법 제8조 및 파견법 제2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하되, 기한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행정종결하고, 기한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별지 제51호서식의 차별적처우내용통보서에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즉, 위반한 법조항에 따라 처리기준이 다르고
    시정기한을 주는 경우도 있고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각 개별 법조항별 처리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별표 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hwp
    0.08MB



    [별표 4] 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근로감독관집무규정).hwp
    0.03MB




    위와 같이 근로감독 주요 점검사항과 대응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사전에 노동 관련 법령 준수를 체크하고 개선하여

    감독시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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