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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산정기준 등
    판례, 행정해석 등 모음 2023. 4. 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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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급 지급기준과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이상 계속근로시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 산정기준>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위 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365 * 평균임금 * 30으로 계산한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정해진바가 없다. 

     

    따라서 산정사유(퇴직)가 발생하기 전 3개월 간의 총 평균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하루 단위로 채결되더라도 

     

    1년간 1개월에 4~15일 정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일용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1년간의 계속근로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66995ㆍ67004,  선고일자 : 2006-04-28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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