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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4대 보험을 가입안해 줄때! 미가입 문제, 대응방안, 불이익 등카테고리 없음 2021. 11. 29. 20:50반응형
1. 4대 보험 미신고 시 사업주 불이익
①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소급적용, 추징
만약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함.
이때 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다시 받으려 해도 거의 이미 퇴사했으므로 연락 자체도 쉽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안내
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50만원 이하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500만원 이하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300만원 이하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300만원 이하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국민연금17만원33만원50만원건강보험150만원300만원500만원고용보험(미신고)피보험자 1명당 3만원피보험자 1명당 3만원피보험자 1명당 3만원고용보험(거짓신고)피보험자 1명당 5만원피보험자 1명당 5만원피보험자 1명당 5만원산재보험100만원200만원300만원② 지원금 수급 불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과 관련된 지원금들은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올바르게 가입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③ 세금 비용처리 불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
④ 산재 발생 시 어려움
사업장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최초 근로자의 근로일 기준이므로 그간 가입시키지 않았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연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최대 3년치). 또한 보험료 외에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함
2.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 불이익 및 대응 방안
※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① 실업급여 혜택 불가② 이직 시 경력인정 불가
대응방안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사항임으로 4대보험 콜센타 등을 통해 소급 가입을 적용하고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불응시 노동부 진정, 고발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