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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장님이 4대 보험을 가입안해 줄때! 미가입 문제, 대응방안, 불이익 등
    카테고리 없음 2021. 11.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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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 보험 미신고 시 사업주 불이익

    ①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소급적용, 추징

    만약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퇴사 후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함. 

     

    이때 가입의무 자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장은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의 보험료도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다시 받으려 해도 거의 이미 퇴사했으므로 연락 자체도 쉽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받을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미신고나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안내

    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500만원 이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300만원 이하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국민연금
    17만원
    33만원
    50만원
    건강보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고용보험
    (미신고)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고용보험
    (거짓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산재보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② 지원금 수급 불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과 관련된 지원금들은 사업장이 4대 보험을 올바르게 가입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금, 사업주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

    ③ 세금 비용처리 불가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비용 처리가 불가능 

    ④ 산재 발생 시 어려움

    사업장 산재보험의 성립일자는 최초 근로자의 근로일 기준이므로 그간 가입시키지 않았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연체료도 납부해야 합니다(최대 3년치). 또한 보험료 외에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함

     

    2.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 불이익 및 대응 방안

     

    ※ 4대 보험 미가입 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실업급여 혜택 불가
     이직 시 경력인정 불가


    대응방안
    4대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사항임으로 4대보험 콜센타 등을 통해 소급 가입을 적용하고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불응시 노동부 진정, 고발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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