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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지급의무 위반과 형사처벌(고의성 유무 판단)카테고리 없음 2019. 11. 4. 18:03반응형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도1539, 선고일자 : 2007-06-28
【요 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도14693, 선고일자 : 2011-10-27
【요 지】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갑 운수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을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갑 회사에 법정퇴직금과 이미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을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급이 지연되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다른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을의 6개월간 비정규직 촉탁제 근로기간은 종전 근로관계와 단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을과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유효하고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위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과 을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만을 중시하여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3.시설공단의 수영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8고정988, 선고일자 : 2019-08-13
【요 지】 ○○시설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수영강사인 B,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B와 C의 강의시간 및 근무 형태, 소득세 납부 형태(사업소득세), 수영강사들에 대한 시설공단의 관리감독 실태, 근태관리 여부 등에 비추어 B와 C는 위 시설공단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B와 C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② B와 C 및 시설공단 사이 계약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2015년부터 임금 산정방식이 시간당 산정방식에서 비율제 산정방식으로 바뀌는 등 위 시설공단이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영강사의 계약형태, 임금산정방식을 변경하여 수영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을 배제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있어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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