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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의 모든 것( 관련 행정해석 모음)
    카테고리 없음 2019. 10.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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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돼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다만, 이때 규칙적인 연장근로를 했어도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0, 회시일자 : 2011-11-21

     

    【질 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을 하였으면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간 개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3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1주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저는 커피전문점에서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 2일만 9시간식 총 1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 시】
    1.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시입니다.
    2. 근로자가 1주 동안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와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9시간씩 2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3.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의거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근로기준과 - 4532, 2004.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7449, 회시일자 : 1988-05-20

    【회 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며, 주휴일은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함.

     

    3.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309, 회시일자 : 2002-12-02

    [질 의]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3.5조 3교대제는 7인이 1조가 되고, 매일 6인이 각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2인 3=6인) 1인은 휴무하는 형태로 각 7인이 주 1회 휴무하게 됨.

    이에 따라 각 개인별로 보면 주휴일이 고정되게 되어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조는 1년 내내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고 월요일이 주휴일인 조는 역시 1년 내내 월요일에 주휴일을 실시하게 됨.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일요일에 교대로 주휴를 쉴 수 있는 안을 희망하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를 노사합의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4주를 주기로 개인별 주휴일을 변경함으로써 골고루 일요일을 주휴일로 휴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특정주는 주휴 없이 7일을 근무하고 특정주는 2일 연속 주휴로 휴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개인별로 평균 1주 1회, 년간 52일의 주휴가 보장됨.

    위와 같은 근로형태에 있어서 7일 연속 근로하는 주에 그 마지막 근로일을 주휴일로 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귀 질의와 같이 각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이때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사료됨.♧

     

    4.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회시일자 : 2008-01-18

    【질 의】
    ❍개 요
    -우리 지청 관내 ○○노동조합 ○○지회는 2007년도 임⋅단협교섭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10.4(목) 8시간 전면파업(단, 하루 적법)
    -이에 당 사업장에서는 파업일(2007.10.4)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2007.10.7)에 대해 주휴수당을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에 입각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음.
    ❍파업일(2007.10.4(목) 단, 하루)이 포함된 주에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2007.10.7(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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