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판단기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기준
1. 일반적 기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
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92다24509 등)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법 제53조제3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대법원 91다20548 등).
- 다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 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함(대법원 91다14406, 92다24509 등)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 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대법원 92다24509, 2006다41990 등) ◦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은 근로시 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1987.3.27. 근기 01254-5082).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 완전히 해방되 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 (대법원 91다20548, 1980.5.15, 법무 811-28682, 2000.10.25, 근기 68207-3298 등) |
2. 구체적 판단 기준
<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 관련 행정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업시각(출근시간)과 종업시각(퇴근 시간)을 정하고 작업량이 없는 시간(귀문의 경우 24:30부터 익일 05:00까지) 을 별도로 정하여 “취침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실 제로 취침시간을 부여하였다면동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취침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0. 9. 25. 근기 68207-2917) |
(다) 근로계약 등에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업무 수행의 책임이 부과되거나 업무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 관련 행정해석
◦ 귀 질의서 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
제로 업무수행 또는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2004.5.27, 근로기준과-2651 등)
◦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
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
에 해당되지 않음(1988.8.30., 근기 01254-13305)
② 휴게시간 도중 돌발상황* 수습을 위해 대응한 시간
예 시
◦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은 예측가능성, 발생의 빈도, 업무의 강도 등을 고려하
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휴게시간 중 일시·간헐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그 업무가 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면 돌발상황에 대응한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③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 관련 행정해석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
시간을 부여 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
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
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가 될 것이 므로 근로
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 관련 판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
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
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원 및 관리반장으
로 10년간 근무한 ㅇㅇㅇ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관리
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로, 야간에는 23시 부터 다음날 05시까
지 자전거를 타고 관리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
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실행
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
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
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 (대법원 2006다41990)
④ 업무와 관련된 교육·회의시간
예 시
◦ 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 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 근로
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음(1988.3.18, 근기 01254-4100)
◦ 작업시작 전에 갖는 취업회의 내용인 보안교육이나 작업지시 및 작업
조의 편성은 갱내 교대근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구속하에 행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포
함(1993.9.28, 대법 93다3363)
<2>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시
◦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
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 관련 행정해석
◦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장소를 동일 근무 장소(경비초소 등)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근로및 휴게(휴식)이 곤란하므로 이를 휴게(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
(2007.11.26.,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68)
◦ 근무시간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대기시간(휴게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며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
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
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있다면 이는 휴
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2000.10.25, 근기 68207-3298)
◦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 업
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
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2007.10.24.,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08)
◦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
는 없음(2011.4.26, 근로개선정책과-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