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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타이어의 협력 업체 직원들이 ㅇㅇ 타이어로부터 실질적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2016다240406)

미소b 2019. 8. 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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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피고(○○타이어)는 타이어 반제품 등의 운반업무, 물류업무, 청소업무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피고는 대체로 공정별·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이들 근로자들이 특정 공정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으로 피고의 근로자들에 결원이 발생할 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체 투입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 세부적인 작업방식까지 관리·통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공장에서 일해 온 근로자들은 피고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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